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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필기,실기생활정보 2024. 2. 1. 17:25
2024년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정보
2024년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은 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인 자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산업 분야에서의 안전한 작업을 담당하기 위한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시험일정은 정기적으로 제공됩니다. 합격률 및 난이도는 산업 분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필기와 실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능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제한 있음
(4) 홈페이지:www.Q-net.or.kr자격정보
(1) 위험물 산업기사
01. 위험물 산업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위험물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02.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03.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은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등 위험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소한 부주의에도 커다란 재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자 제정하였다.
(2) 자격특징, 하는 일
01.2020년부터 복합형(필답형+작업형)으로 시행되던 기존의 실기시험이 개정되어 필답형으로만 시행된다.(작업형 폐지)
02. 위험물 산업기사는 소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위험물의 저장, 제조, 취급 등 위험물을 안전하도록 취급하고 일반 작업자를 지시, 감독하며, 각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재해발생 시 응급조치 실시 등 위험물에 대한 보안,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3)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01.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국가 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02.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가능 종목: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의 검정 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시험정보
(1) 응시자격: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관련학과: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산업안전, 산업안전시스템, 화학공업, 화학공학 등
*동일직무분야:경영, 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광업자원 중 채광, 기계, 재료, 섬유의복,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3) 합격기준
01. 필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02. 실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합격률, 난이도(6) 2024년 시험일정
(7) 응시수수료
필기:19400원
실기:20800원활용정보
(1) 취업
01.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 등 위험물 제조, 저장, 취급하는 전문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02. 정유업체, 제약업체,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 등에도 취업할 수 있다.
(2) 우대
01.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사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므로 해당업체에서는 대부분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채용하고 있다.
02. 화학 관련 자격증(화공기술사, 위험물 기능장, 화공, 화약류 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기사, 화약류 제조, 위험물 산업기사)을 취득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시험 화학(채용분야)에 지원할 수 있다.
0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3) 가산점
6급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위험물산업기사에겐 느 공업직렬의 화공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 일 경우에는 5%,6,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4) 자격부여
01.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위험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위험물안전관리업무 대행기관으로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인정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02.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위험물 취급자격자 및 위험물 관리자의 자격으로 인정된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서는 산업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