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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필기,실기
    생활정보 2024. 2. 1. 16:50

    2024년 위험물기능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정보

    위험물 기능사 자격증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들은 위험물의 적절한 다루기와 처리에 필요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산업 안전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여, 위험물로부터 인력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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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위험물기능사 자격증 정보

    2024년 위험물기능사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제한 없음
    (4) 홈페이지:www.Q-net.or.kr

    자격정보

    (1) 위험물기능사
    01. 위험물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위험물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02.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03. 위험물기능사 자격은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등 위험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소한 부주의에도 커다란 재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자 제정하였다.

    (2) 자격특징, 하는 일
    01.2020년부터 복합형(필답형+작업형_으로 시행되던 기존의 실기시험이 개정되어 필답형으로만 시행된다.(작업형 폐지)
    02.2012년부터 위험물기능사(제1류), 위험물기능사(제2류), 위험물기능사(제3류), 위험물기능사(제4류), 위험물기능사(제5류), 위험물기능사(제6류) 종목이 위험물기능사로 통합되어 시행되고 있다.
    03. 위험물기능사는 위험물을 저장, 취급, 제조하는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안전하게 저장, 취급, 제조하고 일반 작업자를 지시 감독하며, 각 설비에 대한 점검과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 등의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3)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01.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란 국가 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02.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가능 종목:위험물기능사 자격의 검정 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3) 합격기준
    필기, 실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합격률, 난이도

     

    검정현황,합격률,난이도

    (6) 2024년 시험일정

     

    2024년 시험일정

    (7) 응시수수료
    필기:14500원
    실기:17200원

    활용정보

    (1) 취업
    도료 제조, 고무 제조, 금속제련, 유기 합성물 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 제조 등 위험물 제조, 저장, 취급 전문업체,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다.

    (2) 우대
    01.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사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므로 해당 업체에서는 대부분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채용하고 있다.
    0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화공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01.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석유사업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 지정을 받기 위한 기술인력, 소방기본법에 의한 지정단체, 대행기관 지정,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0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검사자,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공공기관 방화관리자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0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일정기간의 관련 경력을 쌓은 후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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