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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식품산업기사 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필기,실기생활정보 2024. 1. 24. 19:40
2024년 식품산업기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정보
식품산업기사 자격증, 끊임없는 식품산업의 현장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을 요구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식품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험전략, 핵심 과목, 최신동향 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식품산업기사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자격분류: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제한 있음
(4) 홈페이지:www.Q-net.or.kr자격정보
(1) 식품산업기사
01. 식품산업기사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식품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02. 식품산업기사는 식품가공분야에서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식품이 제공되도록, 기능 업무를 담당할 숙련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술자격이다.
03.2018년도부터는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도 과정평가형으로도 식품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 주요 업무
01. 식품산업기사는 식품재료를 선택하고 선별, 분류하며 만들고자 하는 식품의 제조공정에 따라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처리를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다.
02. 작업공정에 따라 처리정도 및 숙성 정도를 관찰하고 적정한 상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03. 또한 작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작업공정을 조정하고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01.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란 국가 직무능력평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고 충족하는 교육, 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02.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가능 종목:식품산업기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시험정보
(1)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관련학과: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식품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정 등 관련 학과
*동일직무분야:경영, 회계, 사무 중 생산관리, 음식서비스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3) 합격기준
필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합격률, 난이도(6) 2024년 시험일정
(7) 응시수수료
필기:19400원
실기:55400원활용정보
(1) 취업
01. 주로 식품제조, 가공업체, 식품유통업체,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02. 학계, 식품연구소 외에도 식품의약품 안전처, 같은 정부기관, 기업체의 식품 관련연구소, 식품위생검사기관, 품질검사기관 등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2) 우대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6급 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화공 직류, 농업직렬의 일반농업, 농화학, 축산, 생명, 유전직류, 해양수산 직렬의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물 검사 직류, 보건직렬의 보건 직류, 식품위생 직렬의 식품위생 직류에서 채용계급 8,9급, 기능직 8급 이하일 경우 5%,6,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 3% 가산점이 부여된다.
(4) 자격부여
01. 식품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수산물 검사기관 지정을 받기 위한 검사원의 자격이 주어지고,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 군, 자치구의 소속 공무원 중 식품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는 축산물 위생감시원으로 임명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02.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03. 식품위생법에 의해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함께 읽으면 유익한 정보 모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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