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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가스산업기사 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필기,실기,자격증생활정보 2024. 1. 22. 15:28
2024 가스산업기사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자격증 정보
끊임없는 혁신, 안전한 에너지를 위한 가스산업기사 자격증, 우리의 일상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가스는 현대 사회를 뒷받침하는 핵심 에너지원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가득한 가스 산업에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가스산업기사 자격증은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점에서 가스 산업의 미래를 형성하는 핵심 역할에 도전해 보도록 합니다. 함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세계를 만들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 보세요.
2024년 가스산업기사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제한 있음
(4) 홈페이지:www.Q-net.or.kr자격정보
(1) 가스산업기사
01. 가스산업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가스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02. 가스산업기사 자격은 고압가스에 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2) 자격 특징
01.2021년부터 가스산업기사 자격취득방법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의 검정형 시험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할 수 있다.
02. 가스사업기사는 고압가스 및 용기제조의 공정관리, 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 등을 위해 예방을 위한 지도 및 감독업무와 저장, 판매, 공급 등의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3)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01.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02.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가스산업기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된다.시험정보
(1) 응시자격: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관련학과: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화학공학, 가스냉동학, 가스산업학 등 관련학과
*동일직무분야:경영, 회계, 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 의복, 전기, 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농림어업, 환경, 에너지 등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3) 합격 기준
01. 필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02. 실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합격률, 난이도(6) 2024년 시험일정
(7) 응시수수료
-필기:19400원/-실기:24100원
활용정보
(1)취업
01. 각 지역의 도시가스업체, 고압가스 전문 제조업체, 저장업체, 판매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02. 기타 도시가스 사업소, 용기제조업소, 냉동기계제조업체 등 전국의 고압가스 관련업체로도 취업이 가능하다.
03. 건설회사 등으로도 진출한다.
04.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기술직으로 입직하기도 한다.
05. 소방직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2) 우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01.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02. 가스산업기사에게는 공업직렬의 화공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8급 이하일 경우에는 5%,6~7급, 기능직 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4) 자격부여
01. 가스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이 주어진다.
0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가스시설시공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함께 읽으면 유익한 정보 모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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