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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법적효력,양식 알아보기생활정보 2019. 3. 13. 19:41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차용증 법적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이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하여 날인을 하고 채권자가 보관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은 계약을 맺은 사람과 일종의 약정을 할 수 있고 차후 법적으로 효력을 제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차용증은 대여자 소속, 성명, 순번, 재고번호, 품명, 차용자 소속, 성명, 상태, 단위, 차용수량, 반납수량, 비고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적인 효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정보 등을 찾아보면 차용증이 법적효력이 있다고 하고 다른 정보에서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알려주기도 하는데, 과연 물음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양식 정보 알아보기
차용증 법적효력 정보
차용증이 법적효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법률상에 차용증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리고, 빌려줄 때 계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원래 민법은 당사자간의 계약은 합의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기에 문서의 작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차용증과 같은 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문서를 제외하고 서로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증명할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증인이 있으면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증인에 의한 입증은 개인적인 이해관계 문제나 반대 측 증인의 다른 진술에 의해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작성된 차용증은 소송에 그 내용대로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에 이러한 점에서 차용증은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적효력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반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은 어떠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차용증만으로는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이란 부동산, 동산, 채권의 압류, 경매 절차로 이해하면 쉬운데,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강제력을 바로 실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원에 대여금소송이나 지급명령, 소액심판 등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은 후에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차용증이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효력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에 미리 공증을 받아서 집행을 하겠다는 점을 미리 확인하였다면 재판절차와는 관계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채무자에게 돈이 없는 상황에는 소송절차를 거치는 경우와 차이가 없게 된다는 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확실한 법적효력을 갖게 하려면?
그렇다면 차용증을 확실한 법적효력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제대로 된 형식의 내용을 갖추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대여인과 차용인이 누구인지 신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하고, 대여금액, 이자 포함여부 및 이율, 변제기일이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갖춘 문서에 인감이나 직인 등으로 날인하면 기본적인 차용증의 법적효력을 갖추게 됩니다. 추가로 지급방법과 영수증, 연체 시의 조건과 이자, 연대보증인 등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 양식 출력, 다운로드 방법
차용증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생활속의 계약서를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차용이라고 입력해주신 후 차용증 양식을 다운로드하신 후 출력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