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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응시자격 교육신청 기준 과목 시간 이수
    생활정보 2024. 5. 3. 15:30

    2024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응시자격 교육신청 기준 과목 시간 이수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은 산림레포츠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자격입니다. 이를 위해 산림레포츠지도사 양성교육기관에서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자가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합니다. 최근에는 산림청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자격 부여 및 발급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은 국민들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레포츠 활동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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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정보

    2024년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

    (2) 시행기관 : 산림청/산림교육원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fowi.or.k

    자격정보

    (1) 산림레포츠지도사

    ①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체육지도자 자격(건강운동관리사 제외)을 보유한 사람이 산림레포츠지도사 양성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은 산림레포츠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2) 자격특징

    ① 산림레포츠지도사는 국민들이 산림레포츠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 ·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② 산림청은 2020년 6월 산림레포츠지도사에 대한 자격 부여, 육성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③ 산림레포츠지도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와 같은 체육지도자 자격(건강운동관리사 제외)을 보유한 사람이 산림레포츠지도사 양성교육기관에서 10일간 교육(총 75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한다.

    시험정보

    (1) 교육 신청자격 : 산림문화 · 휴양에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 3 해당되는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
    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1 · 2급 전문, 1 · 2급 생활, 1 · 2급 장애인, 유소년, 노인)
    ② 종목 및 자격기준은 산악승마(승마, 근대 5종), 산악자전거(사이클, 자전거, 철인 3종), 행그리 · 패러글라이딩(행글, 패러라이딩), 산악스키(스키, 알파인스키 · 바이애슬론 · 크로스컨트리, 스노보드), 산악마라톤(육상, 근대 5종, 철인 3종, 트라이애슬론), 암벽등반(산악, 등산), 오리엔티어링(오리엔티어링), 로프체험시설(산악, 등산)

    ※ 산림레포츠지도사 종목 및 자격 기준

    ● 산악승마: 승마 또는 근대 5종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 산악자전거: 사이클, 자전거, 철인 3종경기 또는 트라이애슬론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 산악스키: 스키, 알파인 스키ㆍ바이애슬론ㆍ크로스컨트리 또는 스노보드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 산악마라톤: 육상, 근대5종, 철인 3종경기 또는 트라이애슬론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 암벽등반: 산악 또는 등산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 오리엔티어링: 산악 또는 등산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 로프 체험 시설: 산악 또는 등산 자격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이란 산림교육원 및 산림레포츠・등산 관련법인 ・ 단체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3) 교육 수강시간 인정

    ① 산림치유지도사,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소유자의 경우 공통교육과정(산림분야의 이해) 8시간을 교육수강시간으로 인정한다.

    ②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법 일반과정 · 전문과정 및 강사 이수자 또는 응급처치 관련 및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소유자의 경우 공통교육과정(응급처치) 8시간을 교육수강시간으로 인정한다.

    ③ 가목의 공통교육과정(산림분야의 이해) 및 나목의 공통교육과정(응급처치)의 수강시간은 각각 8시간(합계 16시간)을 교육 수강시간으로 인정한다.

    활용정보

    (1)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산림레포츠시설에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고 산림레포츠시설 관련행사 등의 안전 및 운영인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2)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민간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고 영업의 수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교육신청

    - 자격: 종목별 지정된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자(붙임 1)
    - 산림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종목 신청 -> 담당자 메일로 서류 제출
    * (필수) 종목별 지정된 체육지도자 자격증
    (선택)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증과 해당 교육과정 이수증(운영계획 문서 참고)
    * 담당자 메일: danyoung0814@korea.kr

    교육경비

    -교육비 30만 원(산림교육원 수납)

    -식비:숙박비 실습시설 사용료 별도(국립등산학교 수납)

     

    <담당전화>

    -산림레포츠지도사 정책 문의:042-481-4150(산림청)

    -교육과정 운영 문의:031-570-7442(산림교육원)

    -개별 종목 실습 교육, 등산학교 시설 문의:070-4411-9653(국립등산학교)

    -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 문의:042-719-4353(한국산림복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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