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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필기,실기,되는법,출제기준,공개문제
    생활정보 2024. 3. 16. 00:10

    2024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되는 법, 출제기준, 공개문제 정보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증은 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하는 자격으로, 다양한 지형과 공간에 대한 측량 및 정보 수집, 처리, 분석을 위한 전문 기술이 요구됩니다. 2020년부터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다양한 취득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 자격은 국토 이용과 개발, 건설 공사, 공간정보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국토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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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산업기사 자격증 되는 법 정보

    2024년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 자격증,되는법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정보

    (1) 자격 개요

    ①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은 토지, 산, 바다 등 수많은 지형과 공간에 대하여 측량을 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 분석하기 위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면서 제정되었다.

     

    (2) 자격특징

    ① 2020년부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취득방법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의 검정형 시험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할 수 있다.

    ②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는 국토의 이용 및 개발, 건설공사, 공간정보 및 관련 DB 구축을 위하여 각종 측량 및 공간정보 구축에 대한 자료취득, 성과작성 및 점검 등의 세부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3)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①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된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응시자격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환경공학, 토목 및 건축공학 관련학

    ※ 동일직무분야 : 경영ㆍ회계ㆍ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ㆍ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3)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합격률,난이도

    검정현황,합격률,난이도

    (6) 2024년 시험일정

    2024년 시험일정

    (7) 응시수수료

    필기:19400원 / 실기:36400원

     

    (8) 출제기준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_출제기준(2021.1.1.~2024.12.31.).hwp
    0.03MB

     

    (9) 공개문제

    [공개문제]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pdf
    0.16MB

    활용정보

    (1) 취업

    ①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측량전문업체, 지도제작업체, 지리정보업체, 토목 및 국토개발 관련 용역업체에 진출할 수 있다.

    ② 정부의 도시행정 및 지역행정 관련부서, 도시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의 정부투자기관, 각종 협회, 건설업체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2) 우대

    ① 토목공사현장, 측량업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채용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 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에게는 교통직렬의 교통시설과 도시교통설계 직류, 수로직렬의 수로와 표지 직류, 도시계획과 토목, 측지직렬의 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 · 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 · 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② 대한지적공사 기술직 7급 채용 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1.5%를 가산한다.

     

    (4) 자격부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측량법시행규칙에 의한 측량업, 성능검사대행자,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 자격이 주어지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의 자격,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 · 안전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항로표지법에 의한 항로표지관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자격이 주어진다.

    출처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jmCd=2330&examInstiCd=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70552&cid=42114&categoryId=4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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