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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건축품질시험기술사 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필기,면접,되는법,출제기준
    생활정보 2024. 3. 11. 17:38

    2024년 건축품질시험기술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면접, 되는 법, 출제기준 정보

    건축품질시험기술사 자격증은 건축 시공과정에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양성하는 자격제도입니다. 시험에 합격한 자는 건축 시공의 모든 단계에서 품질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부실공사와 건설재해를 예방하며 건설 프로젝트의 품질을 확보합니다.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는 건축품질시험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고, 품질 관리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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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건축품질시험기술사 자격증, 되는 법 정보

    2024년 건축품질시험기술사 자격증,되는법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정보

    (1) 자격 개요

    ① 건축품질시험기술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축품질시험기술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부실공사 및 건설재해를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축의 계획과 설계에서부터 시공하고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한 공학적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품질시험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건축품질시험기술사 자격제도가 제정되었다.

     

    (2) 주요 업무 : 건축품질시험 분야에 관하여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풍부한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하는 작업을 행하며, 지도와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한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응시자격

    ※ 관련학과 : 건축품질시험기술사는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건축, 건축공학,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축설비기계공학, 전기공학, 건축재료공학 등 관련 학과에서 건축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취득에 유리하다. 기능대학이나 직업전문학교의 관련 학과, 기술전문학원의 강좌를 통해서도 자격시험준비가 가능하다.

    ※ 동일직무분야 : 경영ㆍ회계ㆍ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ㆍ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3) 합격 기준 : 필기 및 면접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합격률,난이도,

    검정현황,합격률,난이도

    (6) 2024년 시험일정

    2024년 시험일정

    (7) 응시수수료

    필기:67800원 / 실기:87100원

     

    (8) 출제기준

    건축품질시험기술사_출제기준(2023.1.1~2026.12.31).hwp
    0.06MB

    활용정보

    (1) 취업

    ① 일반건설회사, 전문건설회사, 감리전문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

    ② 주택건설회사, 건축설계회사, 엔지니어링회사, 기술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설품질검사 전문기관, 측량회사, 우지관리회사, 건설교육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건축품질시험기술사에게는 시설직렬의 건축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건축품질시험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지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 · 위험작업에 관한 교육기관으로 지정신청하기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jmCd=0511&examInstiCd=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70421&cid=42114&categoryId=4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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