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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취업,필기,실기생활정보 2024. 2. 18. 15:53
2024년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취업, 필기, 실기 정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은 다양한 제조업체와 안전관리 대행업체, 정부기관 등에서 활약할 수 있는 필수 자격증입니다. 우리나라의 안전 수준이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사회적 관심과 투자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안전인증 대상이 확대되며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에 따른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제조업에서의 재해율 상승으로 정부는 적극적인 예방정책을 펼칩니다.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은 이러한 환경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4년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제한 있음
(4) 홈페이지:www.Q-net.or.kr자격정보
(1) 산업안전기사
01. 산업안전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안전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02. 산업안전기사 자격은 산업현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제정하였다.
(2) 자격특징
01. 산업안전자격의 경우 산업안전기사가 최상급 자격으로 기술사급 자격은 없다. 다만 개별 시험과목명을 따라 인간공학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의 5개 기술사로 나누어진다.
02.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1~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으로는 대학에서 산업안전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거나 비전공자의 경우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03. 산업안전기사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유해 및 위험방지, 사고사례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한다.
04.2022년부터 산업안전기사 자격취득 방법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의 검정형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할 수 있다.
(3)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01.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02.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산업안전기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된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관련학과: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등
*동일직무분야:경영, 회계, 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 의복, 전기, 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농림어업, 환경, 에너지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3) 합격기준
필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실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합격률, 난이도
(6) 2024년 시험일정
(7) 응시수수료
필기:19400원
실기:34600원
활용정보
(1) 취업
01. 화학, 석유, 석탄공업, 목재 및 가공공업, 플라스틱, 금속공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 건설업,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 모든 제조업체, 안전관리 대행업체, 산업안전관리 정부기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에 진출할 수 있다.
02. 보통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서 기계, 전기, 전자, 건축, 토목, 화학공학, 소방 및 산업안전공학 등을 전공하고 해당 자격증을 취득 시 취업에 유리하다
03. 사업장 재해 사고에 대한 근로자 및 국민 관심이 증가하고 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정부 규제가 점점 강화되어 향후 관련 전문인력 수요는 점점 커질 전망이다.
(2) 우대
01.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에 일정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산업안전 분야의 인력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
0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6급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산업안전기사에게는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전기, 섬유, 화공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을 준다.
(4) 자격부여01. 자격취득자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로 인정되고 안전 진단기관의 보유 인력으로 인정된다.
02. 자격 취득 및 경력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신고 기술인력 요건으로 인정된다.
0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