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연봉,필기,실기,취업생활정보 2024. 2. 14. 15:00
2024년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연봉, 필기, 실기, 취업 정보
여러분들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사라는 직업은 더욱 가치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업상담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역량과 가치를 발견하고 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특정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그중 하나가 바로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입니다. 이 글에서는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취득함으로써 어떤 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제한 없음
(4) 홈페이지:www.Q-net.or.kr자격정보
(1) 자격개요
01. 직업상담사 2급이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직업상담사 2급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02. 직업상담사는 국가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경쟁력과 잠재성장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직업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03. 직업상담사의 자격 등급은 1급과 2급 2단계로 나누어진다. 직업상담사 2급은 과정평가형으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 주요 업무, 하는 일01. 직업상담사는 상담업무, 직업소개업무, 직업 관련 검사의 실시 및 해석업무,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업무, 직업상담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
02. 직업상담사는 구직자나 미취업자 등에게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을 실시하여 구직자의 적성과 흥미에 알맞은 직업을 찾아주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선택, 직업설계, 구직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돕는 역할을 한다.
03. 또한 직업전환, 실업 및 은퇴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정보제공과 전문적인 상담활동을 수행한다.
04. 청소년, 여성, 중, 고령자,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과 운영 등도 담당한다.
(3) 자격평가형 자격제도01. 자격평가형 자격제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02.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종목:직업상담사 2급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시험정보
(1)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3) 합격기준
01. 필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02. 실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합격률, 난이도(6) 2024년 시험일정
(7) 응시수수료
필기:19400원
실기:20800원
활용정보
(1) 취업
01. 직업상담사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국립직업 안정기관, 시, 군, 구청 취업정보센터, 직업훈련기관, 국방취업지원센터 등 공공직업안정기관과 여성, 청소년, 노인 관련 단체, 대학교의 취업정보실, 유, 무료 직업소개소, 고급인력알선업체(헤드헌팅업체), 인력파견업체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02.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2008년부터 일반직 공무원에 직업상담직렬이 신설되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절차에 따라 임용되고 있다.
(2) 우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행정직렬의 노동 직류와 직업상담직렬의 직업상담 직류에서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특전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01.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면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상담원 자격이 주어지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0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르면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소지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