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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 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필기,실기,구술연수
    생활정보 2024. 2. 3. 15:37

    2024년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필기, 실기, 구술, 연수 정보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 자격증은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실력과 지식을 제공합니다. 이 자격증은 다양한 연령대와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합니다. 생활스포츠를 통해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며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운동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격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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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 자격증 정보

    2024년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국가자격증
    (2) 시행기관:국민체육공단
    (3) 응시자격:급수에 따라 다름
    (4) 홈페이지:sqms.kspo.or.kr

    자격정보

    (1)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01.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국민체육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1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02. 스포츠지도사는 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스포츠지도사는 전문스포츠지도사와 생활스포츠지도사로 나누어지고 1급과 2급, 2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2) 자격특징
    01. 스포츠지도사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02. 국민체육진흥법에 개정되기 전의 체육지도자는 경기지도자(전문체육)와 생활체육지도자(생활체육)로 양분되어 있었다. 법률이 개정된 후에는 체육지도자의 지도 내용(스포츠 종목, 운동처방), 지도대상(유소년, 노인, 장애인 등) 분야(전문체육, 생활체육)및 수준(1급, 2급)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되었다.

    (3) 자격취득 과정
    01. 종전의 자격취득 과정은 실기 및 구술시험-연수(이론)-필기시험의 과정이었으나 2015년부터는 필기시험-실기 및 구술시험-연수(실무) 과정으로 개편되었다.
    02. 연수과정은 연령별, 수준별 지도대상 관리, 컨디션 관리, 스포츠심리 및 트레이닝 방법, 지도역량 강화 등 실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했다.

    자격취득 과정

    (4) 자격종목

    자격종목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빙상, 아이스하키 등)은 하계종목에 포함
    *전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사이클과 자전거, 산악과 등산, 수중과 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과 철인 3종경기, 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는 동일한 종목으로 본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만 18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응시자격

    (2) 결격사유: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 제12조)
    0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0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진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0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0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0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06.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시험과목

    시험과목

    (4) 자격검정  합격 및 연수 이수기준
    01. 필기시험:각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해야 한다.
    02. 실기 및 구술시험:실기시험과 구술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해야 한다. 실기시험 불합격자는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03. 연수:연수과정 연수시간의 100분의 90 이상 출석하고 연수태도, 체육지도, 현장실습의 평가점수가 각각 100분의 60 이상 득하여야 한다. 각 항목의 어느 하나라도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 연수를 수료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5) 2024년 시험일정
    하계

    하계 2024년 시험일정

    동계

    동계

    (6) 자격검정 및 연수 수수료

    자격검정 및 연수 수수료

    활용정보

    (1)생활스포츠자도사는 일선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지도를 맡고 전문 스포츠지도사는 주로 학교나 단체의 감독, 코치 등을 맡고 있다.
    (2) 생활스포츠지도사는 시도체육회 생활스포츠지도사, 시군구체육회 생활스포츠지도사, 스포츠센터 생활스포츠지도사 등에 취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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