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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건설기계기술사 자격증,응시자격,시험일정,합격률,난이도,필기,실기생활정보 2024. 1. 25. 19:56
2024년 건설기계기술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난이도, 필기, 실기 정보
건설기계기술사 자격증은 현장에서의 탁월한 능력을 증명하는 핵심 자격으로,고도의 기술과 안전 관리 역량을 인정받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건설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평가를 제공하며,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현장에서의 실무 능력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또한 건설기계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24년 건설기계기술사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자격분류: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제한 있음
(4) 홈페이지:www.q-net.or.kr자격정보
(1) 자격개요
기계는 자동차, 전기, 전자, 통신, 항공우주, 조선, 해양, 화학, 환경, 건설, 농업 등 산업 전반에 응용되고 있으며 최근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건설기계의 대형화, 다기능화, 전자기술을 이용한 고성능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국내 건설기계 생산기술은 범용부품의 경우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엔진, 유압장치 등 주요 핵심부품에 있어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스템 디자인, 인간공학 설계기술, 전자제어기술 등은 크게 뒤처져 있다. 건설기계기술사 자격제도는 건설기계의 기술향상을 통한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계에 관한 공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건설기계와 관련한 공정, 기술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 주요 업무, 하는 일
건설기계기술사는 건설기계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풍부한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하는 작업을 행하며, 지도와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한다.시험정보
(1)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관련학과: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기계공학, 금형설계, 기계산업공학, 기계설계공학, 기계시스템공학, 기계산업시스템공학, 기계메카트로닉스공학, 산업기계공학, 건설기계공학, 기관공학 등
*동일직무분야:경영, 회계, 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재료, 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중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환경 에너지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3) 합격기준
필기 및 면접시험: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합격률, 난이도(6) 2024년 시험일정
(7) 응시수수료
필기:67800원
실기:87100원
활용정보
(1) 창업
건설기계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취업
건설업체, 감리전문업체, 건설기계제작 및 정비업체, 엔지니어링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주로 산업기계, 공작기계 및 자동차부품업체, 설계 및 생산분야, 생산공정관리, 기술직공무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행정분야, 학계, 연구소 등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
(3) 우대
건설기계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관련 분야 경찰공무원 특채에 지원할 수 있고, 고졸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부사관 시험에도 중졸 학력만으로도 응시가 가능하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6급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건설기계기술사에게는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의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에게만 부여하며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건설기계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이 주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기계, 가구에 대한 지정검사기관, 유해, 위험작업에 관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업무 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건설기계기술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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