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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접수,문의생활정보 2024. 1. 23. 16:24
2024년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 문의 정보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원폭 피해자 1세대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매월 5만 원씩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수당을 받으려면 일본 정부가 발급한 피폭자건강수첩 등 원폭피해자 자격 증빙자료를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생활보조수당 수급대상자로 확인되면, 이달부터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금 정보
원폭 피해자 1세대
원폭 피해자 1세대는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와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원자폭탄에 피폭됐으나 다행히 목숨을 건진 사람(태아 포함)을 가리킵니다. 당시 28만여 명이 피폭됐는데, 한국인은 7만여 명이 피폭돼 4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방 이후 생존자 3만여 명 가운데 2만 3천 명 여명이 귀국했습니다. 목숨을 건진 사람도 후유증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생존자는 1,800여명으로 생존자 평균 나이는 84살입니다. 이 가운데 경남 거주자가 55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까운 데다가, 경남 합천 출신 징용자 대부분이 히로시마로 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들의 후손들 가운데 상당수는 후유증의 대물림으로 태어날 때부터 난치성 희소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피해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2년 1월 전국 처음으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릴 만큼 원자폭탄 피해자가 많은 경남 합천군도 지원 조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조수당이 원자폭탄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원폭 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등 다른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도내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상시신청
전화문의:이희진(055-211-4816)신청방법:본이 또는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관할 시, 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접수기관:주민센터, 시, 군, 구청
지원형태:현금
지원대상
도내 거주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
지원내용
원자폭탄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수당(월 5만 원/1인)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관할 시, 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원폭피해자 자격 증빙자료, 수당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 군, 구청
문의처이희진(055-211-4816)함께 읽으면 유익한 정보 모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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